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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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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자립지원 사업이란?
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퇴소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한 자립 준비를 돕고, 보호시설 퇴소와 위탁 종료 아동들의 안정된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  

  사업의 목적

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,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 실현을 지원합니다.

  • 취업, 직업훈련, 주거, 진학, 경제, 생활,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
  • 만 18세 보호 종료 후(최대 5년)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및 사후 관리 지원
  •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

 

  법적 근거

자립지원은 「아동복지법 제38조」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.

  •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  •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  •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(자산형성 지원)
  •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  •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  •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•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자립지원 관련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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